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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사람들에게 추가로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일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주는 것이죠. 근로장려금의 지급조건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바튼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가능 조건

소득 기준

  • 단독가구: 혼자 사는 경우 연 소득이 2,3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한 사람만 일하는 경우 연 소득이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두 사람이 모두 일하는 경우 연 소득이 3,800만 원 이하

최대 지급 금액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신청기간과 방법

1. 신청 기간


✔️정기신청: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사이에 신청. 지급은 9월 중입니다.
✔️ 반기신청: 연중 두 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반기: 월 1일 ~ 9월 15일 (지급은 6월 중)
✔️ 하반기: 3월 1일 ~ 3월 15일 (지급은 6월 중)
✔️ 기한 후 신청: 6월 1일 ~ 11월 30일 사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은 신청 후 4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금액이 10% 줄어듭니다.


2. 신청 방법

✔️ 전화 신청: 1599-9444로 전화해 주민번호와 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 홈택스 신청: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근로장려금' 메뉴로 신청합니다.
✔️ 인터넷 신청: 문자나 QR코드를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고, 그 외 가구는 자녀 1명당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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