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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사람들에게 추가로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일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주는 것이죠. 근로장려금의 지급조건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 가능 조건
소득 기준
- 단독가구: 혼자 사는 경우 연 소득이 2,3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한 사람만 일하는 경우 연 소득이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두 사람이 모두 일하는 경우 연 소득이 3,800만 원 이하
최대 지급 금액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신청기간과 방법
1. 신청 기간
✔️정기신청: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사이에 신청. 지급은 9월 중입니다.
✔️ 반기신청: 연중 두 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반기: 월 1일 ~ 9월 15일 (지급은 6월 중)
✔️ 하반기: 3월 1일 ~ 3월 15일 (지급은 6월 중)
✔️ 기한 후 신청: 6월 1일 ~ 11월 30일 사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은 신청 후 4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금액이 10% 줄어듭니다.
2. 신청 방법
✔️ 전화 신청: 1599-9444로 전화해 주민번호와 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 홈택스 신청: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근로장려금' 메뉴로 신청합니다.
✔️ 인터넷 신청: 문자나 QR코드를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고, 그 외 가구는 자녀 1명당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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