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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처축계좌 지원 사업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비교적 적은 저소득층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여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입기간 동안 저축한 금액에 추가지원금을 매칭하여 목돈을 만드는 통장으로 청년 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해당되시는 분은 온라인 및 방문 신청을 통해 자산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청년 내일처축계좌 자격조건
청년 내알저축계좌 신청방법 🔎

 

 

청년 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2023년부터 가입자 모집을 시작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가구재산, 근로기준, 가구소득,연령 등 4가지에 대하여 청년 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이 충족되면 신청 가능하다. 

 

 

목차

 

  1. 청년 내일저축계좌 
  2. 지원내용
  3. 자격조건
  4. 신청방법
  5. 마치며

 

1. 청년 내일저축계좌

중간계층의 일하는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의 지원 및 자립을 지원하는 통장으로 매월 본인이 저축한 금액에 정액의 정부지원금을 매칭하여 목돈을 만드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가입 희망자는 5월 1일 ~ 5월 12일까지 출생일 끝자리 5부제에 따라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근로 증빙서류,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신청 가능하다. 

 

5월 15일 ~ 26일까지는 5부제와 상관없이 온라인 신청 및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이 지원 사업은 연령, 가구소득, 가구재산, 근로기준 등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가구의 소득 인정액에 따라 가구 기준중위소득이 50% 이하,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의 2가지 가입유형으로 나뉜다.  

 

3년 동안 청년이 10만 원 이상 최대 50만 원 저축할 경우 정부가 월 10만 원 또는 월 30만 원씩 조건에 따라 정액으로 추가 지원해 주는 방식이다. 지원금은 주택 구입, 본인이나 자녀의 사업 창업·운영 자금, 고등 교육·기술 훈련 등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가능하다. 3년 만기 전 중도 포기하거나, 본인 저축액 미납, 근로 미활동 등의 경우 본인 적립금만 수령 가능하다. 

 

 

2. 지원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해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 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 정액 지원한다.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 원 정액 지원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지원

3년간 통장유지, 교육이수, 근로활동 지속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내일키움수익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등) 지급 가능

 

 

3. 자격조건

 

청년 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은 연령, 소득기준, 가구재산, 가구소득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청년이 지원대상이다.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청년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 만 15세 ~ 만 39세)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 현재 근로 중이며, 근로·사업소득 월 10만 원 이상)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이하, 중소도시 2억 원 이하, 농어촌 1.7억 원 이하

 

 

4. 신청방법

청년 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을 확인 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 (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 읍명동 주민센터 신청 : '23.5.1.(월) ~ '23.5.26.(금)

   - 신청시작 2주간 (5.1 ~ 5.12) 출생일 기준 5부제 적용

   - 월요일 (5월 1, 8일) : 출생일 끝자리 1, 6

   - 화요일 (5월 2, 9일) : 출생일 끝자리 2, 7

   - 수요일 (5월 3, 10일) :출생일 끝자리 3, 8

   - 목요일 (5월 4, 11일) : 출생일 끝자리 4, 9

   - 금요일 (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 5, 0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3.5.15.(월) ~ '23.5.26.(금)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의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하다.

 

 

5. 마치며

지금까지 청년 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과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다. 청년 내일저축계좌는 청년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와 중복 가입이 불가하다. 만일 가입을 희망 시 기존 통장을 환수해지해야 한다. 또한 개인사정으로 월 납입금 미입금 시 6개월 간 중지 신청이 가능하며 중지 기간 동안 지원금 적립은 불가하다. 여러 조건들을 잘 비교해 보고 가장 좋은 조건으로 가입하여 목돈 마련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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