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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지원금을 받는다면 부가적으로 TV수신료 면제, 주민세 비과세, 전기요금, 도시가스, 수도요금, 통신료 할인 등의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확인 및 신청 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4 기초생할수급자 🔎

 

 

202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자격 조건은 소득인정액의 급여 종류별 기준의 조건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위에서 말하는 소득평가액은 몬인 소득에서 지출의 비용을 제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 - 부채)를 소득환산율로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 조금 복잡한데요. 직접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가시면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지원금의 종류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보장) 지원금에는 7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생활급여와 의료급여, 주거와 교육, 해산, 자활급여가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을 통칭하여 기초생활보장 급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원금은 종류별로 조건이 다릅니다. 우선 간단히 중위소득으로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 생계급여 : 기본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 기본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 기본 중위소득 46% 이하
  • 교육급여 : 기본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금 계산

  • 생계급여 : 생계급여액은 중위소득 30%에서 소득인정액을 마이너스 한 금액이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 100,000원인 1인가구의 생계급여 금액은 지급 기준 623,368 - 100,000 = 523,368원이 됩니다.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지원금은 임차료를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방식인데요. 중위소득 46% 이하인 사람 중 타인의 주택에 거주를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임차료를 내고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만약 수급자가 생계급여 선정의 기준보다 낮다고 하면 임대료는 전액 지원이 되고 크다고 하면 자기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의 금액이 지원됩니다.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30%인 1인이며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은 33만 원 전액 지원이 됩니다.
  • 교육급여 : 교육급여는 초등학생 1인당 415,000 / 중학생은 589,000 / 고등학생은 654,000 연 1회 지급이 됩니다. 만약 가구에 초등학생이 2명이 있다면 1년 830,000원 지원이 됩니다.
  • 해산급여 : 해산급여라 함은 하나 이상의 지원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조산을 하거나 분만 전후 조치와 보호가 필요한 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이 되는 급여입니다.
  • 자활급여 : 자활급여는 자활을 돕기 위해 지급이 되는 급여입니다. 다음과 같은 항목이 지급됩니다.
    •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과 대여
    •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지원, 기능습득 지원
    • 취업 알선과 관련한 정보 제공
    •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 자활에 필요한 시설과 각종 장비의 대여
    • 창업과 관련한 교육, 기능훈련과 기술, 경영의 지도 등에 관한 창업 지원
    • 자활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지원
    • 그 외 자활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신청하기

대부분의 국가 지원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확인하시고 해당이 되신다면 관할 읍면동 사무소_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필수 신청서와 필요시 구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필수 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생계, 주거,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동일. 보장가구가 아니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구비 서류(필요시 제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와 같은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과 재산 확인 서류
    • 위임장과 신분확인 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의 고용임금 확인서라든지 지출실태조사표 또는 소명서 등의 추가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시면 주민센터에서 직접 조회를 진행하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 임대차 계약서와 같은 추가서류가 필요하게 되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며,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무엇보다 직접 내방을 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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