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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국민에게 도움을 주어 힘이 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생계유지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

 

 

 

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 정책으로 위기 상황이나 위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생계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여 위기 상황을 조기에 벗어나게 도와줌으로써 가정 해체나 만성적 빈곤 등을 방지하는 제도이다. 

 

 

목차

 

  1. 긴급복지생계지원금
  2. 신청 대상
  3. 혜택내용
  4. 신청방법
  5. 마치며

 

1. 긴급복지생계지원금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기본적으로는 생계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가구가 처한 위기상황에 따라 의료비, 주거비, 해산비, 장제비, 연료비 등 필요에 따라 여러 종류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정부에서 긴급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긴급복지에 해당하므로 다른 정부 지원금과 달리 선 지급 후 소득·재산 확인을 하고, 예산 소진 시 마감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필요한 경우 신속히 신청해 보시기 바란다. 

 

 

2. 신청 대상

◆ 위기상황(사전확인) + 소득·재산(사후확인)◆

- (위기상황)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휴·폐업 등의 사유로 생계가 어렵거나, 경매·화재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이 곤란하거나, 중한 질병 등으로 수술받을 때 등.

- (소득) 최저생계비 150% 이하(4인기준 245만 원), (단 생계지원 120% 이하 4인기준 196만 원)

- 일반재산(주택, 토지 등) :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 금융재산(예금, 현금, 주식 등) : 3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500만 원 이하)

 

이처럼 위기상황이라고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에 대한 제한이 있다. 재산은 대도시 2억 1,4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3천만 원 이하이고, 소득은 중위소득 75% 이하에 속한 가구여야 한다. 금융재산 또한 600만 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한다.

 

 

◆본인 또는 가족 구성원에게 위기상황 발생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휴·폐업, 사업장 화재 등 영업이 힘들게 된 경우

- 부상 또는 중한 질병을 당한 경우

- 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 상실된 경우

- 주소득자 사망, 행방불명, 가출 등 소득 상실된 경우

- 이혼, 단전, 출소, 실직 등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가족으로부터 학대, 방임, 유기당한 경우

- 임차료, 공과금, 보험료 체납 등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가정폭력으로 원만한 가정생활이 힘들거나 가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3. 혜택내용

◆ 가구가 처한 위기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 종류 결정 ◆

지원 종류 지원내용 지원횟수
생계지원 100만원(4인기준/월) 최대 6개월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1회, 본인부담금 및 일부비급여) 300만원 추가 가능
주거지원 50만원 이내(4인기준/월, 대도시) 최대 12개월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134만원 이내(4인기준/월) 최대 6개월
교육지원 초등 21만원, 중등 33만원, 고등 40만원 (고등학교 수업료.입학금 포함 가능) 최대 2회
해산비지원 60만원 1회
장제비지원 75만원 1회
연료비지원 89천원 이내(월, 10~3월) 최대 6개월
전기요금지원 50만원 이내 1회

 

 

가구 혹은 본인이 처한 위기에 따라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다. 위의 항목 중 신청한 항목에 대해 정해진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각 항목마다 지원 횟수가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에게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여 신청하도록 한다.

 

 

4.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크게 오프라인, 온라인 두 가지가 있다.

온라인 신청 - 생계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제출. 사전에 개인인증서 및 신분증, 통장사본 등 준비.

오프라인 신청 - 시·군·구청에서 신청서 작성, 제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준비.

 

주소지의 시·군·구청,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

 

연락처 : 복지대표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

 

 

5. 마치며

지금까지 긴급복지생계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저소득가구에 최후의 안전망으로 한시적으로 지원되므로, 실업급여, 생계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지원되지 않는다. 아무리 위기상황이라 해도 요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다. 복지제도에 대해 잘 알아서 도움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이용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