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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국민에게 도움을 주어 힘이 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생계유지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목차
- 긴급복지생계지원금
- 신청 대상
- 혜택내용
- 신청방법
- 마치며
1. 긴급복지생계지원금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기본적으로는 생계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가구가 처한 위기상황에 따라 의료비, 주거비, 해산비, 장제비, 연료비 등 필요에 따라 여러 종류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정부에서 긴급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긴급복지에 해당하므로 다른 정부 지원금과 달리 선 지급 후 소득·재산 확인을 하고, 예산 소진 시 마감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필요한 경우 신속히 신청해 보시기 바란다.
2. 신청 대상
◆ 위기상황(사전확인) + 소득·재산(사후확인)◆
- (위기상황)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휴·폐업 등의 사유로 생계가 어렵거나, 경매·화재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이 곤란하거나, 중한 질병 등으로 수술받을 때 등.
- (소득) 최저생계비 150% 이하(4인기준 245만 원), (단 생계지원 120% 이하 4인기준 196만 원)
- 일반재산(주택, 토지 등) :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 금융재산(예금, 현금, 주식 등) : 3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500만 원 이하)
이처럼 위기상황이라고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에 대한 제한이 있다. 재산은 대도시 2억 1,4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3천만 원 이하이고, 소득은 중위소득 75% 이하에 속한 가구여야 한다. 금융재산 또한 600만 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한다.
◆본인 또는 가족 구성원에게 위기상황 발생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휴·폐업, 사업장 화재 등 영업이 힘들게 된 경우
- 부상 또는 중한 질병을 당한 경우
- 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 상실된 경우
- 주소득자 사망, 행방불명, 가출 등 소득 상실된 경우
- 이혼, 단전, 출소, 실직 등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가족으로부터 학대, 방임, 유기당한 경우
- 임차료, 공과금, 보험료 체납 등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가정폭력으로 원만한 가정생활이 힘들거나 가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3. 혜택내용
◆ 가구가 처한 위기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 종류 결정 ◆
지원 종류 | 지원내용 | 지원횟수 |
생계지원 | 100만원(4인기준/월) | 최대 6개월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1회, 본인부담금 및 일부비급여) | 300만원 추가 가능 |
주거지원 | 50만원 이내(4인기준/월, 대도시) | 최대 12개월 |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 134만원 이내(4인기준/월) | 최대 6개월 |
교육지원 | 초등 21만원, 중등 33만원, 고등 40만원 (고등학교 수업료.입학금 포함 가능) | 최대 2회 |
해산비지원 | 60만원 | 1회 |
장제비지원 | 75만원 | 1회 |
연료비지원 | 89천원 이내(월, 10~3월) | 최대 6개월 |
전기요금지원 | 50만원 이내 | 1회 |
가구 혹은 본인이 처한 위기에 따라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다. 위의 항목 중 신청한 항목에 대해 정해진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각 항목마다 지원 횟수가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에게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여 신청하도록 한다.
4.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크게 오프라인, 온라인 두 가지가 있다.
온라인 신청 - 생계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제출. 사전에 개인인증서 및 신분증, 통장사본 등 준비.
오프라인 신청 - 시·군·구청에서 신청서 작성, 제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준비.
주소지의 시·군·구청,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
연락처 : 복지대표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
5. 마치며
지금까지 긴급복지생계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저소득가구에 최후의 안전망으로 한시적으로 지원되므로, 실업급여, 생계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지원되지 않는다. 아무리 위기상황이라 해도 요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다. 복지제도에 대해 잘 알아서 도움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이용되길 바란다.